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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1번째 이야기]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규제에 반대한다.

 

  최근 6월 22자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주말 의무 휴업 등의 법적규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여, 다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동구 송파구의 대형마트는 주말영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다른 관할구청이나 다른 시도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보고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처럼 법적 문제가 많은 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강행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다른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규제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SSM규제는 국내외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WTO의 서비스 협정 제 6조, 제 16조, 제 17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제무역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국내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헌법 제 10조),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또 국내 소비자들은 똑똑하다는 점이다. 즉 경쟁력이 없다면 대형마트나 SSM 조차도 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긴 하지만 실례로 월마트가 한국시장에 진출했다가, 다른 대형마트에 밀려 사업을 철수한 경우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일본이나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중소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및 건설을 법률로 제한한 경우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도 현재 관련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이미 폐지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숭실대학교 안승호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주말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총 경제적 손실은 연간 8897억, 대형마트 매출액 손실은 연간 1조 337억(소매업 총 매출액의 0.7%), 타 유통업체로 전환되는 금액은 전체 소매업 매출의 0.2%, 이 중 재래시장의 매출 증가는 소매업 총 매출액의 0.04%로 나타났다. 즉,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타 유통업체로 전환되는 금액 중 재래시장의 비율이 높지 않은데, 이는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재래시장보다는 더 선호하는 유통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SSM의 규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 연구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휩쓸려 이러한 규제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규제를 취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의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